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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과거

금융위,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검토

by 차티스트꿈개미 2020. 3. 26.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53827

 

금융위,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검토

[헤럴드경제 이태형·정경수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개정안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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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증시 폭락장이 연출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매력도를 올리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이며, 지분율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기준이 되는 보유액은 4월 1일 양도분부터 2019년말 기준 10억원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올해말 기준 3억원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이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3억원 인하로 인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로 발길을 옮길 수 있어 1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몇일 전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실시' 된다고 하였다가, 정정보도가 나면서 '검토'로 바뀌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속적인 외국인 현물 매도에, 현금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버린다면, 한국 증시의 유동성은 메말라버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

 

결국 큰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입장에서는, 대주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분산투자를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하는상황에서..

 이미 올해 초에 많은 큰 손들이 현금화를 진행이 되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까지 겹쳐 지속적인 하락하고 있는 한국 증시에 정부가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한다하여도 시장참여자가 적극적인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슈퍼 경기부양책들은 모두 무용지물.

 

물이 들어올때 노를 저어야한다고 했던가, 감히 정부에게 요청하자면 지금 무조건 요건 완화를 해야한다.

 일전 시황분석글에서도 언급 했듯.. 코로나19 로 인하여 현재 소비가 굉장히 억눌려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들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응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소비가 터지면 '폭팔적 소비' 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한국증시가 현재 회복중에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까지 낮춘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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